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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자는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하기

써니00201 2024. 6. 4. 22:10

 

고용부‧금융위‧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'퇴직연금'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'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(Accountinfo, 계좌통합관리서비스)'를 신설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퇴직연금 확인하기

 

 

▣ 고용부·금융위 ·금감위 ·금융결제원 ·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

     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포인트에

     '미청구 퇴직연금 조회' 기능을 신설하여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

      할 수 있습니다.

 

퇴직연금 미청구자는 어카운포인트에 가입한 후 [모바일 앱] 또는 [홈페이지]를 통해 폐업기업에

     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

     확인 할 수 있습니다.

 

▣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미청구 퇴직연금 신청하기

 

  미청구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신분증, 지급신청서,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를 준비

      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▣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업장이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,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

     퇴직연금 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. 사업장의

     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분은 꼭 한번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한 후 신청하시기

     바랍니다.

 

미청구 퇴직연금 현황

 

어카운포인트에 등록된 '미청구 퇴직연금'은 폐업 확인 1,059억 원(48,905명), 폐업 추정 24.5억원

     (711명), 기타 1.6억 원(18명) 등 총 1,085억 원(49,634명)에 달합니다.

    ▶ 폐업 추정 : 퇴직연금 부담금 2년 이상 미납 + 국세청 휴 ·폐업 조회 결과 휴업장

    ▶ 기타 :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